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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획재정부(구)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9-12
의견마감
2025-10-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5호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중심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방 주택 수요를 보완하고자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주택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전의 토지 용도에 따라 주택부수토지 인정 배율을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연말정산 편의 제고를 위해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액정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개정안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ㆍ수용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전일의 토지 용도에 따라 주택부수토지의 인정 배율을 결정함

 

나.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중과대상 주택 및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으로 1년 연장함.

 

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증명자료에 대한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를 추가함.

 

라. 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차감하여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계산하여 정산하도록 세액 정산 방법을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소관분야

소관과

전화번호(044-215-)

연구개발, 투자 세제지원 등

조세특례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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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제과

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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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제과

4312, 4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