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기획재정부(구)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9-12
- 의견마감
- 2025-10-22
- (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8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가 신설되고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및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 이외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가액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 중 인공지능 분야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에이전트 인공지능 기술 등 5개 기술을 추가하고,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에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등 2개 기술을 추가하는 등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함.
나. 신성장·원천기술 중 방위산업 분야에 글로벌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을 추가함.
다.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 이외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라.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가액을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경우에 한하여 현행 기준시가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함.
마.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신고시 필수 제출서류를 법인세법상 표준재무상태표와 표준손익계산서로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dongjun0@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dongjun0@korea.kr
- 팩스: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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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분야 |
소관과 |
전화번호(044-215-) |
|
연구개발, 투자 세제지원 등 |
조세특례제도과 |
4131, 4136 |
|
법인세 |
법인세제과 |
4223 |
|
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제과 |
4312, 4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