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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9-12
의견마감
2025-10-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3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비사업의 대규모 사업자금을 집행하고 조합원 권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합임원 등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에 대한 조합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법률 제20955호, 2025. 5. 20. 공포, 2025. 11. 21. 시행)됨에 따라, 교육 내용, 이수 시간, 교육 방법 및 위탁수행 주체 등 교육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정 기한 내 해당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수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6, 3390 FAX : 044)20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