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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9-12
의견마감
2025-10-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893호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채용이 아님에도 채용 절차상 엄격한 판정 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법령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기간을 90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통한 저출생 극복을 위하여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국장 또는 여성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면 승인하도록 하고,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국장 또는 남성직원에게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간 재직한 별정우체국직원(국장포함)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7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기타 비현행화된 규정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준용 관행 개선(안 5조)

 

- 별정우체국직원(국장 포함) 채용 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대신 “일반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 갈음 가능)

 

나.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기간 확대 (안 제30조제2항)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미만인 영유아를 출산하여 1일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다.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 확대(별표6)

 

-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다태아의 경우 15일에서 25일로 확대)

 

라. 모성보호시간 의무화(안 제30조제4항)

 

- 임신기의 신체적 위험을 고려하여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인 여성국장 또는 여성직원이 모성보호시간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의무화

 

마. 장기재직휴가 신설(안 제30조제14항 신설)

 

- 10년 이상 20년 미만 재직자에게 5일, 20년 이상 재직자에게 7일의 특별휴가 부여

 

바.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안 제30조제15항 신설)

 

-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남성인 국장 또는 직원에 대해 배우자의 임신기간 동안 10일 범위 내 특별휴가 부여

 

사. 기타 조문 정비(안 제11조의5, 제19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근속승진 임용할 수 있는 범위를 근속숭진 후보자의 100분에 4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

 

- 근무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준용하고, 병가·공가 조항 및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조항 현행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 minjun1227@korea.kr

 

- 팩스 : 0505-005-10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전화 (044) 200 - 8188, 팩스 0505-005-10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