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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9-12
의견마감
2025-10-2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892호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무원 채용이 아님에도 채용 절차상 엄격한 판정 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하지 않도록 법령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해당 조문을 개정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2020. 4. 7. 법률 제1721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0. 7. 8. 시행되면서 종전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법인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비현행화된 용어 등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준용 관행 개선(안 제2조, 제9조, 별지 제1호)

 

- 별정우체국직원(국장 포함) 채용 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대신 “일반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변경(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신체검사를 대체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 갈음 가능)

 

나. 타법 일부개정에 따라 준용 조문의 용어 정비(안 제2조, 별지 제1호)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기존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

 

다. 기타 비현행화 조문 현행화 등 조문 정비(별지 제1·2호)

 

- 체신청(장)을 지방우정청(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19, 우정사업본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 minjun1227@korea.kr

 

- 팩스 : 0505-005-100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반시설기획담당관(전화 (044) 200 - 8188, 팩스 0505-005-10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