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11-02
의견마감
2026-12-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416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제2조제1호사목)상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의 용어는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 정의 및 범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의 개념과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개념(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자)을 정의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튜브 영상 및 숏폼 콘텐츠 등 뉴미디어영상콘텐츠에 대한 체계적인 진흥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의 정의 및 지원대상·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1) 법률에 따른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함

 

2)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를 제작·유통하는 자를 ‘콘텐츠크리에이터’로 정의함

 

나.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제작지원 근거 마련(안 제10조 개정)

 

1)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작 지원 대상 범위에 이를 추가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

 

ㅇ 전자우편: wolfgangbjw@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방송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3242, 32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