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예고유형
법률
공고일
2026-11-02
의견마감
2026-12-14
원문 보기 (입법예고) ↗

예고 내용

⊙금융위원회공고제2026-731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금융의 디지털화 등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부실이 단기간에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기존 정리절차로 대응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 개시 요건과 절차상 특례를 마련하고 주주·채권자 보호 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신속정리 대상 금융기관의 지정 및 처분 근거 마련(안 제14조의10제1항·제2항)

 

금융시스템의 안정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있는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금융기관을 신속정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계약이전·제3자 인수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계약이전 등 신속정리 지원(법률안 제14조의10제3항부터 제5항까지)

 

계약이전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다른 금융기관을 지정해 참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예금보험공사가 자금지원 조건 등을 미리 제시하거나 금융위원회가 정부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계약이전의 효력 및 관리인·정리금융회사 특례 정비(안 제14조의2·제14조의3·제14조의6·제14조의8)

 

신속정리에 따른 계약이전에도 권리·의무 승계 및 공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고, 관리인의 권한·선임 및 정리금융회사의 계약이전에 관한 규정을 정비

 

라. 신속정리 대상 주주·채권자의 재산권 보호(안 제14조의 11)

 

신속정리 처분으로 주주·채권자에게 귀속된 금액이 청산·파산 시 예상 지급액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사에 착수하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가 예상 지급액을 산정하도록 함

 

마. 신속한 정리를 위한 절차상 특례(안 제14조의12)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주주·채권자 보호 절차, 행정절차 및 기업결합 신고·심사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인수 금융기관의 이사회 결의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는 유지하고 적격 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최대 2영업일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바. 신속정리 처분 결과의 국회 보고(안 제14조의10제6항)

 

금융위원회가 신속정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의 내용·이유 및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구조개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5층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 전자우편 : hjbyun0626@korea.kr

 

- 팩스 : 02-2100-2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