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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11-02
의견마감
2026-11-13
원문 보기 (입법예고) ↗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6-1043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2일

부총림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안보ㆍ국민생활 중대분야 양자사업 영향평가, 규제개선 신청, 양자인공지능ㆍ공급망 확보 전담기관 지정, 양자과학기술 보호 및 국방분야 적용 시책 등을 신설ㆍ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6. 5. 19. 공포, 2026. 11. 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양자종합계획ㆍ시행계획 및 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절차,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성과의 공개방법 등 기존 시행령 운영상 나타난 비효율을 함께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안보ㆍ국민생활 중대분야 양자사업 추진 시 입찰공고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한 개정법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평가 대상기관 및 예외사업의 범위, 평가기준 및 실시절차를 규정함(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나. 양자과학기술ㆍ양자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에 대한 규제개선 신청제도 신설(법 제14조의2)에 따라, 신청서 기재사항ㆍ반려사유ㆍ검토기준 등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양자인공지능 활성화ㆍ촉진 사업을 안정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 지정 근거 신설(법 제14조의3)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 및 성과평가 방법을 규정함(안 제13조의3, 제13조의4 신설)

 

라. 양자지원기술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 사업을 전담할 기관 지정 근거 신설(법 제14조의4)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 및 성과평가 방법을 규정함(안 제13조의5, 제13조의6 신설)

 

마. 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촉진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의7 신설)

 

바. 양자종합계획 초안 통보시점을 “전년도 8월 30일”에 고정함에 따른 행정 비효율(동일 계획의 2회 작성ㆍ통보)을 해소하기 위해 초안 통보시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1항)

 

사. 시행계획 초안 통보시점 고정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전년도 8월 30일까지 수립지침 통보 → 관계부처의 소관별 시행계획 30일 이내 제출” 방식으로 시행계획 수립절차를 개선함(안 제3조제1항ㆍ제2항)

 

아. 양자전략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이 영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함(안 제4조제11항)

 

자.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성과점검 결과 및 양자클러스터 운영현황·성과점검 결과는 공개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되 국가안보·첨단기술 및 산업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및 제22조)

 

차. 양자클러스터 지정공모 시 제출된 시ㆍ도 개발계획 중 지정 결과에 따라 선정된 지역의 개발계획만 국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전환함(안 제21조제4항)

 

카. 모법의 항ㆍ호 신설로 종전 인용조문의 위치가 이동함에 따라, 실체적 규율 변경 없이 시행령이 인용하는 모법 조항번호를 정비함(안 제3조제5항,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타. 신설되는 양자인공지능 활성화 전담기관 및 공급망 확보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기존 규제 재검토 체계에 편입하여 요건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개선함(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3일(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혁신기술개발과(우편번호 30109)

 

- 전자우편 : door@korea.kr

 

- 팩스 : (044) 202 - 6020

 

* 팩스 송부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혁신기술개발과(전화 (044) 202 - 6874, 팩스 (044) 202 - 60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