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9-15
- 의견마감
- 2025-10-27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376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와 관련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농교류법 제28조제4항 삭제에 따라 자구 수정(안 제15조 수정)
나. 과태료의 부과 기준 중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과 관련된 내용 삭제(별표2 제2호 사목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전자우편: seojin2018@korea.kr
- 팩 스: 044-201-9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전화 044-201-159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