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5-320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귀환포로의 고령화 및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귀환포로의 의료지원비 신청에 있어 간병비 관련 증명서류 제출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 서류 제출 내용 신설(시행규칙안제7조 제1항)

 

1) 귀환포로의 고령화(평균 연령 94세)로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내 간병비 지원에 대한 내용 미규정

 

2) 시행규칙 제7조(의료지원비의 신청) 제1항에 제2의3호 간병 실시 및 비용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 내용을 신설하여 귀환 국군포로의 간병비 부담 경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 전자우편 : luc7kim@korea.kr

 

- 팩스 : (02) 748 - 62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전화 (02) 748 - 6257, 팩스 (02) 748 - 62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