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방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9-15
- 의견마감
- 2025-10-27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5-319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국방부장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송환법)」시행령 상 ‘본적’ 용어를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맞게 정비하고, 불합리한 미성년자 대상 유족지원금 지급순위를 변경하는 한편, 귀환포로의 고령화 및 간병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귀환포로에 대한 의료기관 외 진료행위 지원, 간병비 지원근거 등을 신설하기 위한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법령 용어 정비(시행령안 제3조 제7항)
1)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등록대장 상 기재하는 ‘본적’은 과거 호주제 시행 시 용어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상 용어인 ‘등록기준지’로 변경 필요
나. 연장자 위주 유족지원금 지급 순위 변경(시행령안 제9조 제2항)
1) 시행령 제9조의 유족지원금 지급 순위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연장자 순으로 규정되어 나이라는 불합리한 기준으로 지급순위 결정
2) 미성년자 대상 유족지원금 지급을 ‘연장자 순’에서 ‘2인 이상인 경우 균등분배’로 변경
다. 진료행위 범위 확대(시행령안 제13조 제2항 제1호)
1) 현행 규정은 귀환포로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여 응급진료, 가정간호, 노인요양기관(요양원) 내 진료 등 의료기관 외부 진료는 미지원
2) 「의료법」 제33조제1항제1호∼5호상에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외부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여 귀환포로의 고령화로 인한 의료기관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진료 수요에 대응 필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라. 간병비 지원 근거 신설(시행령안 제13조 제2항 제4호)
1) 귀환포로의 고령화(평균 연령 94세)로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군포로송환법 시행령 중 간병비 지원에 대한 내용 미규정
2) 시행령 제13조(의료지원) 제2항의 의료지원 범위에 간병비 조항을 신설하여 국군포로 간병비 부담 경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
- 전자우편 : luc7kim@korea.kr
- 팩스 : (02) 748 - 62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전화 (02) 748 - 6257, 팩스 (02) 748 - 62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