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교육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9-15
- 의견마감
- 2025-10-27
- (법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5-289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재정 수요를 반영하고,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및 산정방식을 간소화하고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복지비지원’ 항목을 ‘학생맞춤통합지원’ 항목으로 개편하고 단위학교의 정서·학업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발견 및 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비’ 측정항목 신설 (안 별표2, 측정항목4)
나. 학생 마음건강 예방 및 치유·회복 지원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마음건강지원비’ 측정항목 신설 (안 별표2, 측정항목4)
다. 지방교육재정 책무성 제고를 위해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지방채 상환’ 항목 폐지 (안 별표2, 측정항목9)
라. 공립학교의 국유지 점유 해소를 위해 국유지 매입을 지원하는 측정항목 신설 (안 별표2, 측정항목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sogreat@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