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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9-15
의견마감
2025-10-1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5-288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5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재정 수요를 반영하고,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 및 산정방식을 간소화하고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복지비지원’ 항목을 ‘학생맞춤통합지원’ 항목으로 개편하고 단위학교의 정서·학업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 발견 및 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비’ 측정항목 신설 (안 별표1, 측정항목4)

 

나. 학생 마음건강 예방 및 치유·회복 지원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학생마음건강지원비’ 측정항목 신설 (안 별표1, 측정항목4)

 

다. 지방교육재정 책무성 제고를 위해 기준재정수요 산정 시 ‘지방채 상환’ 항목을 폐지하고 ‘민자사업지급금’ 항목은 2025년 이전 고시된 사업까지 적용하도록 규정 (안 별표1, 측정항목9)

 

라. 공립학교의 국유지 점유 해소를 위해 국유지 매입을 지원하는 측정항목 신설 (안 별표1, 측정항목9)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sogreat@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6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