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9-16
- 의견마감
- 2025-10-27
- (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3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025호, 2025. 8. 14. 공포, 2025. 11. 1. 시행 및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인용 조문번호를 개정 조문번호에 맞춰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kjh82@korea.kr
- 팩스 : 044-201-560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201-4025, 팩스 044-201-56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