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9-17
의견마감
2025-10-27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40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 일정기간 거주의무를 규정하면서 거주의무 이행이 곤란하거나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거주의무자가 시세하락 손실액을 보전하고 거주의무 미이행의 수단으로 이를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입비용이 인근시세보다 높을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거주의무로 인한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거주의무 예외사유와 기준을 확대·완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거주의무자가 매입 신청한 주택의 매입비용이 인근시세보다 높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매입 예외대상을 추가하는 한편,

 

장기요양시설 입소 등 거주의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거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하고 인정 시점 및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ㅇ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6, jsr562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