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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9-18
의견마감
2025-10-2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015호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8일

해양수산부장관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 12. 21.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근거가 어선법 제37조의2제2항에 마련됨. 이에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도·감독 권한의 수행 주체와 지도·감독의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어선법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어선건조·개조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의 행사주체를, 현행 어선중개업자의 어선 등 매매 또는 임대차 중개에 대한 지도·감독권한 수행자와 같이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지도감독권의 범위는 어선의 건조·개조 및 수리로 정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 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 전자우편(이메일) : seojw23@korea.kr

 

- 팩스 : 044-861-9479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전화 044-200-55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