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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예고유형
법률
공고일
2025-09-18
의견마감
2025-10-2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우주항공청공고제2025-0067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8일

우주항공청장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능·품질검사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벌금)을 행정경제벌(과태료)로 개정하여 규제완화를 함으로써 국민의 과도한 범죄자화를 방지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촉진하고자 법률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

 

- 일반우편 : 52535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우주항공정책과

 

- 전자우편 : yyjkas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전화 (055) 856 - 42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