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9-19
- 의견마감
- 2025-10-29
- (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77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상향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
(1.공통기준. 라. 4)
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을 6개월로 상향
(2.개별기준. 19)
3. 의견 제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기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6)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