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9-19
- 의견마감
- 2025-10-29
- (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76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처리, 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평가의 업무 및 수행업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수술방법·내용 등을 수술기록에 기재하도록 정하며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술기록 작성 의무 및 기재사항 의무 신설(안 제14조)
1)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수술 방법·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술기록 기재사항을 명시
나.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30조의8)
1) 의료평가정보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로 함
2)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시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정함
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20.2.28)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안 제79조의2)
라. 예비시험에서 한국어 과목에 대한 면제 요건을 추가(안 [별표2])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과 동등한 학력으로 인정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수업을 이수한 경우, 한국어 과목 시험을 면제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기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수술기록은 보건의료정책과(전화 044-202-2406),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은 보험평가과(전화 044-202-2780), 예비시험은 의료인력정책과(전화 044-202-2438)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