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9-19
- 의견마감
- 2025-10-29
- (법령안)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75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 인증, 지정 등에 관한 정보를 통합, 연계하여 처리, 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 시행)됨에 따라, 평가 결과의 통합관리를 위해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위탁기관 지정(안 제42조)
1)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
3. 의견 제출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aerij@korea.kr
4. 기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전화 044-202-278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