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5-325호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2일

국방부장관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주무관청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기존 조문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재량으로 변경하고, 필요시 주무관청이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서류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사무처리 대상 고유식별번호의 범위를 축소하여 주무관청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법령의 통일성을 위하여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무처리 대상 고유식별번호의 범위 조정(안 제3조, 제13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자 내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도록 개정

 

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주무관청의 재량권 명시(안 제4조제1항)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주무관청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기존 규정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재량으로 변경

 

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심사절차 보완(안 제4조제3항)

 

설립허가의 적정성 판단 등을 위한 자료 확보를 위하여, 주무관청이 신청인에게 추가자료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hy3535@korea.kr

 

- 팩스 : (02) 748-04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전화 (02) 748 - 6581, 팩스 (02) 748-04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