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5-09-23
- 의견마감
- 2025-09-29
- (법령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pdf(law_draft)
- (법령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88호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통합하여 타법과 일치시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압류금지 재산을 추가하여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최저생활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재산 확대(안 제40조, 제41조)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과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통합하여 타법(「국세징수법」 및 「민사집행법」)과 일치시키고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호를 위해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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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jaeyong0130@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