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9-23
- 의견마감
- 2025-11-03
- (법령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84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0564호, 2024. 12. 20. 공포, 2025. 12. 21.시행)됨에 따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 기준 등 규정(안 제3조 3항, 별표 제6호 신설)
1) 장애아동 조기 개입 및 맞춤형 통합지원(개인별 지원계획) 제공을 위한 지역 장애아동지원센터 ‘시설, 인력 및 직원의 자격 기준’ 제시
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 지침 마련을 위해 위임 근거 마련(안 제3조 4항 신설)
1)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운영, 추진 사업 및 행정 사항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다. 시·군·구 지역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준(안 제3조 5항 신설)
1)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지역장애아동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복지지원 대상자의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절차 및 필요한 서식 신설(안 제6조 5항, 6항, 7항, 8항, 9항, 10항, 11항, 12항 및 별지 7호, 8호, 9호 서식)
1) 복지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의 보호자 등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신청 주체 및 방법(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신청서)을 규정 (안 제6조 5항 및 별지 7호 서식)
2)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의뢰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 의뢰하도록 함(안 제6조 6항, 7항 및 별지 8호 서식)
3)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신청인 면담 절차, 수립 기간 연장 및 수립 결과 제출 절차를 정함(안 제6조 8항, 9항, 10항)
4) 개인별지원계획 관리 및 복지지원 연계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필요한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6조 11항, 1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 11. 3.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발반디ㅏ.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보건복지부 별관 장애인서비스과
- 전자우편: hs56789@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전화 044-202-3350, 33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