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농촌진흥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9-23
- 의견마감
- 2025-09-30
- (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농촌진흥청공고제2025-247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농촌진흥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식량산업기술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10월 31일까지에서 2027년 10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 상향 조정한 농촌진흥청 정원 1명(운전7급)을 종료하고 기존직급(운전9급)으로 환원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립농업과학원 정원 1명(운전9급)의 직급을 상향조정(운전7급)하는 한편,
기록연구관 복수직렬 정원 1명을 단수직렬 1로 조정하며, 업무의 효율성과 탄력적 인사 운영을 위해 국립식량과학원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기계운영9급)을 과학기술직군(공업9급)으로 전환하고, 국립식량과학원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운전9급)을 과학기술직군(공업9급)으로 직렬전환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5487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yjs812@korea.kr
- 팩스 : (063) 238 - 176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63) 238 - 0448, 팩스 (063) 238 - 1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