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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9-23
의견마감
2025-10-1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56호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내 부동산 PF는 ‘저자본·고보증’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부동산 경기 및 금리 등 대외변수에 취약하여 반복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부동산 PF 사업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사업은 그 특성 상 대외여건에 따른 사업 변동성이 크므로, 사업장 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조정기구를 운영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안 제2조)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근린생활시설, 판매·업무·숙박·문화 및 집회시설, 병원, 노유자시설, 공장·창고, 데이터센터, 관광 휴게시설) 및 물류단지, 복합환승센터·역세권개발, 소규모주택 정비 등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주택건설 수반 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 범위로 규정

 

나. 부동산개발사업의 현황보고 등(안 제3조~제5조)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계획이 구체화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업현황·재무상황·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함

 

다. PF 사업성 평가기관의 지정(안 제6조)

 

PF 건전성 강화를 위해 PF 대출과정에서 보다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성이 평가될 수 있도록 전문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

 

라.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안 제7조~제8조)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사업현황 등의 보고, 자료관리 및 통계의 생산 등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사업자의 영업 상 비밀 등에 대하여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함

 

마.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의 운영(안 제9조~제18조)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는 토지매매계약, 사업계획 및 협약변경·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 전자우편 : eunbee0307@korea.kr

 

- 팩스 : 044-201-5538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4, 044-201-34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