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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9-23
의견마감
2025-11-0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5-295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법률 제21013호, 2025.8.14.시행)된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과용 도서와 교육자료의 정의 및 범위 관련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기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위임되어 있던 교과용도서의 정의 및 범위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교육자료로 정의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디지털교과서) 관련 사항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정·검정도서 수정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해당 업무의 민간 위탁 근거 규정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상 신설하려고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위임 근거 조항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부합하게 수정하고, 법률상 위임사항에서 제외된 교과용도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삭제함(안 제1조)

 

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교과용도서와 교과서 및 지도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기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내 관련 내용을 삭제함(안 제2조)

 

다. 교과용도서 검정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본심사에서 디지털교과서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

 

라. 교육부장관이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 관보에 공고하는 사항 중 디지털교과서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조문 내 용어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부합하게 수정함(안 제11조)

 

마. 교육부장관이 국정·검정도서의 수정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yang385@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육콘텐츠정책과(전화 : 044-203-64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