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환경부(구)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9-24
- 의견마감
- 2025-11-04
- (법령안)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환경부공고제2025-598호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4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업무 위탁기관이 기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상하수도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세부 업무에 대한 수행자를 변경하고자 함.
또한,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부지침상 규제사무(점검)를 시행규칙에 상향입법하여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알권리 및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점검 규정 명문화(안 제12조의4)
법 제21조의5제1항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취소 여부 판단을 위한 점검 권한을 시행규칙에 명시
나.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업무 위탁기관 변경(안 제14조, 제16조)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공고, 자격시험 출제위원의 위촉 등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장으로 변경
다. 행정처분기준 명확화(안 별표 2의2, 별표 2의4, 별표 7의4)
행정처분 위반차수 적용 규정 및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전자우편 : jinseong21@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법령·정책-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201-7121, 팩스 044-201-71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