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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내용

⊙국가보훈부공고제2025-23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4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내용 및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서식9)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제8조의9)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신체부위별 장애 및 상이등급 내용(별표4)

 

-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내용 및 측정 방법을 명확히 하고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서식9)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서식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

 

- 전자우편 : yeokuk@korea.kr

 

- 팩스 : (044) 202-549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전화 (044) 202 - 5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