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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05호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5일

행정안전부장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광역거점형 치유센터 설치·지정 기준, 기부금품 접수 절차 등을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역거점형 치유센터 설치·지정 기준 개정(안 제3조 개정)

 

나.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신설(안 제5조의2 신설)

 

다. 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운영·위탁 기준(안 [별표 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 전자우편 : bellona96@korea.kr

 

- 팩스 : 044-204-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전화 (044) 205 - 3260, 팩스 (044) 204-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