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9-25
- 의견마감
- 2025-11-05
- (법령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79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36호, 2025. 4.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광역급행버스 운행 가능지역을 현행 둘 이상의 시·도 지역에서 도청소재대도시간 지역까지 확대하는 한편,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 완화 등을 위해 버스·택시 운전자격조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을 18세로 하향하고, 버스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한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실습교육을 80시간 이상 받는 경우 1년간 운전경력 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49조제1항)
나. 안전 확보, 환승 연계 및 기존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터미널 사용명령을 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안 제88조의1)
다. 플랫폼 운송·가맹사업의 임원 변경, 가맹사업 사업구역 현황 변경 및 운송가맹점 자동차 관리 계획 변경 등 현행 인가사항을 신고사항으로 완화(안 제93조의4제3항 및 제93조의12제2항)
라. 새로 채용된 운수종사자가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한지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규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함(안 별표 4의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0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교통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장
ㅇ 팩스 : 044-201-558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전화 044-201-3830, ssong1206@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