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9-26
- 의견마감
- 2025-11-05
예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526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 지급의 근거규정을 마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002호, 2020.2.11. 공포, 2025.8.1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 규정(안 제16조 신설)”
1)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 및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에게 거래의 대가로 지급한 자를 신고대상에 포함
2) 부정유통에 대해 증거를 첨부하여 최초로 신고한 자를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규정
3) 포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1회 1천만원, 1년 2천만원으로 규정
나. 부정행위별 신고 포상금 지급액 규정(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3차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전자우편 : gyseo93@korea.kr
- 팩스 : 044-204-79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전화 (044) 204 - 7900, 팩스 044-204-790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