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부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9-26
- 의견마감
- 2025-11-05
- (법령안)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부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부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부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300호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부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부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포츠클럽법 시행령」부칙 제2조 개정을 통해 사업관리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2. 주요내용
「스포츠클럽법 시행령」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 특례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개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 전자우편: mint6500@korea.kr
- 팩스: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전화: 044-203-31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