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9-26
의견마감
2025-11-0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금융위원회공고제2025-734호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한국산업은행법」이 개정(법률 제21048호, 2025. 9. 9. 개정, 시행 2025. 12. 10.)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첨단전략산업기업의 업종 및 관련기업의 범위 규정 (안 제28조의6, 제28조의 7)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자금지원 대상인 첨단전략산업기업과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범위를 규정함

 

나.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채권발행 방식 규정 (안 제28조의8)

 

법 제29조의8제2항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채권의 발행방식 규정함

 

다. 한국산업은행과 첨단전략산업지원회사등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사유 규정 (안 제28조의 10)

 

자금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28조의 12)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 임기 및 결원 보충 등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산업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861

 

· 팩스 : 02-2100-2879

 

· 이메일 : kaka0109@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