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9-26
의견마감
2025-11-05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금융위원회공고제2025-7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6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일정규모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보다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확대 (안 제170조제3항, 제176조의2제6항)

 

주권상장법인이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이사회 승인을 받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도록 함

 

나. 자기주식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비교 (안 제176조의2제6항)

 

기존에 공시한 자사주 취득·처리계획과 실제 자사주 취득·처리현황을 비교한 이행현황을 공시내용에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전자우편 : minsu0625@korea.kr

 

- 전화 : 02-2100-2691 / 팩스 : 02-2100-26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