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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9-29
의견마감
2025-11-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217호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전자정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주체인 국민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이용기관)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주체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기관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민간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본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기관 범위 확대(안 제2조제3호 내지 제7호 신설)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관련 민간 수요를 반영하여 항공·무역·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 이용기관의 범위 확대

 

나. 본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업무 연속성 확보(안 제3조제5항 신설)

 

-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 교체 과정에서의 위원회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임위원 임기만료 후 후임위원 위촉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전임 위원이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415호

 

- 전자우편 : jinyoungchoi@korea.kr

 

- 팩스 : (044) 204 - 893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전화 (044) 205 - 2717, 팩스 (044) 204 - 893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