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9-29
- 의견마감
- 2025-11-10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88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0호, 2025. 3. 18)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02호, 2024.1.2.)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1) 성년후견제 후견인후보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2) 절차조력에 관한 사무 및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의 위탁 (안 제13조의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규정함
나. 후견인후보자의 요건 (안 제17조의2)
성년후견제 후견심판 청구 시 선임할 후견인후보자의 요건을 규정함
다.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안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8의2호)
절차조력에 관한 사무 및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수행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전자우편 : jowo111@korea.kr
○ 팩스 : 044-202-394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정책과(전화 044-202-38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