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9-29
- 의견마감
- 2025-11-10
- (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86호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각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효율적으로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다양한 업역의 종사자들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 전자우편 : kom0710@korea.kr
- 팩스 : 044-201-553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8, 044-201-4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