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9-29
- 의견마감
- 2025-11-10
- (법령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170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명의 차량의 공동소유자가 가족인 경우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요건을 완화하고 타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취득세 감면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포함하는 한편, “연료소비율”을 “에너지소비효율”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 제19724호, 2023. 9. 14 공포, 2025. 3. 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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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22호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jch0907@korea.kr
ㅇ 전화 : 044-201-3860, 3861 / 팩스 : 044-201-55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