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9-29
- 의견마감
- 2025-11-10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922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① 연구시설 기준(제2조) 및 배타적 사용권 요건, ② 연구전담요원 자격기준(제3조) 및 서비스·산업디자인 분야 특례, ③ 인정 신청서류·절차(기업부설연구소 제4조, 연구개발전담부서 제5조)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의한 확인, ④ 변경신고 사항(제6조·별표 1), ⑤ 보완명령의 기간(제7조: 기본 1개월,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⑥ 인정서(재)발급 및 진행사실 확인(제8조), ⑦ 연구개발 실적의 연례 제출(제9조), ⑧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절차(제10조), 지정서 재발급(제11조) 및 심사항목(별표 2), ⑨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류(제12조), ⑩ 위탁업무의 처리·보고 규정(제13조), ⑪ 별지 서식 제1호부터 제14호 신설 등임.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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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우편: smile313@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 044-202-47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