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9-29
의견마감
2025-11-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921호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제정·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등 기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 기준, 신청·변경신고·보완명령·인정서 발급 등 절차와 운영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9조)

 

다. 기업부설연구소등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연구개발인력 지원, 운영 교육,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3조)

 

라. 기술개발인의 날 지정 및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운영·시정명령·업무정지·지정취소·공표 등 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5조)

 

마. 업무의 위탁, 자료제공 요청,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 부과기준 등 보칙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제19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전자우편: smile313@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전화 : 044-202-47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