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구)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9-30
의견마감
2025-11-1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666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57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가 신설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및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절차,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절차 신설(안 제3조제2항·제3항)

 

○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의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

 

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안 19조)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할 수 있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는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으로부터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 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4451

 

○ 팩 스 : 044-203-4741

 

○ 이메일 : ymnoh@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