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구)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9-30
- 의견마감
- 2025-11-10
예고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5-666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957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정의가 신설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시책 추진 및 지원 등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절차,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지정 절차 신설(안 제3조제2항·제3항)
○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의 수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
나.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안 19조)
○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공모사업 추진 시 사업의 일정 부분을 우선 배정할 수 있고,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입주한 사업자는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으로부터 법 제22조제2항 각 호의 승인?허가 신청 사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 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4451
○ 팩 스 : 044-203-4741
○ 이메일 : ymnoh@korea.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