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9-30
- 의견마감
- 2025-11-10
- (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9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 국민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건강검진 제도 본연의 취지인 검진과 치료 연계를 위해 일반건강검진 후 추가 진료와 검사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기한을 연장하고,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2024.12.3.)의 후속조치로써 조산정도에 따른 발달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에 따라 이른둥이의 외래 본인부담 경감기간을 개선하고자 함
또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액을 개선하는 한편
「약사법」(법률 제19359호, 2024.4.19 시행),「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7772호, 2021.6.30 시행)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
○ 2026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709”에서 “719”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208.4원”에서 “211.5원”으로 각각 변경함(안 제44조)
나. 일반건강검진 추가 진료·검사 본인일부부담금 면제기한을 현행다음 연도 1월 31일에서 개정다음 연도 3월 31일로 연장(안 별표2 제3호 타목)
다.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률 경감기한을 생후 5년에서 최대 5년 4개월로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차등적용 기준 마련(안 별표2 제3호 하목)
라. 건강보험 부당청구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지급액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맞춰 개선(안 별표6)
마.「약사법」(법률 제19359호),「국민건강보험법」(법률 제17772호) 개정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수정 정비(안 별표4의2, 안 별표7 제2호라목)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참조: 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전자우편: siachoi@korea.kr
- 팩스: 044) 202-3933
4. 기 타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전화 044-202-2708 / 팩스 044-202-39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