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방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9-30
- 의견마감
- 2025-11-10
- (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5-333호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0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성능개량 관련 규정이 여러 기관의 행정규칙에 분산되어 있어 기관 간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가 제한되는바, 성능개량 업무 관련 행정규칙 제정을 위한 위임근거를 신설하는 등 방위사업 관련 업무체계·제도를 효율화 및 발전시키고 서식 신설을 통해 상위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능개량 업무 관련 행정규칙 제정을 위한 위임근거 신설(안 제19조제4항)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성능개량의 권한 주체인 방위사업청장이 추진 절차·대상 등을 규정하고, 관련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위임 근거 마련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방산물자 생산·보유 신청 관련 서식 신설 방산물자 보유 승인신청서 및 폐기신청서 서식 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2) 전자우편 : jieun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74,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