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방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9-30
- 의견마감
- 2025-11-10
- (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방부공고제2025-305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0일
국방부장관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산업체가 수출홍보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방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추가 생산 · 보유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996호, 2025. 7. 22. 시행 )됨에 따라 신청·승인 등 관련 절차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는 한편, 방위사업 옴부즈만 위촉·구성 제도를 실정에 맞게 개선하는 등 방위사업 관련 업무체계·제도를 효율화 및 발전시키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위사업 옴부즈만 위촉·구성 제도 개선(안 제5조)
시행령상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인원만 방위사업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어 옴부즈만 구성에 어려움 존재, 위촉대상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법 제6조상 자격요건과의 통일성 확보
나. 대외군사판매(FMS) 사업 대상 시험평가 제도 유연화(안 제27조)
한·미간 협의를 통해 FMS 사업으로 구매한 무기체계에 대해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성능개량 사업의 계약·관리 업무 주체를 기품원으로 일원화(안 제37조)
그간 국과연/기품원이 나눠서 수행하던 성능개량 사업의 계약·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기품원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조정
라. 방산업체의 방산물자 생산·보유 관련 절차 구체화(안 제55조)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연구개발을 위하여 방사청장의 승인을 받아 방산물자를 추가 생산 · 보유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법」이 개정( '25. 7월 )됨에 따라, 신청/승인 등 관련 절차를 시행령에서 구체화
마. 기품원 업무 수행범위 및 위탁범위 확대(안 제71조)
1) 기품원의 품질보증 업무 관련, 품질보증 대상 함정의 범위 확대 및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시제품을 전력화하는 경우 또한 기품원의 업무 수행 범위로 포함
2) 체계안전성 업무 및 방산물자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 업무를 기품원 위탁업무로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제출 시에는 아래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활용 1)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국방부 전력정책과 2) 전자우편 : jieun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전력정책과(전화 02-748-5674, 팩스 02-748-56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