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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환경부(구)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5-08-19
의견마감
2025-09-10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환경부공고제2025-534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의3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의4제1항에 따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환경부장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신규 검사기관 지정 신청 기관에 대한 적합성 여부 평가 결과에 따른 신규 지정 및 기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2. 주요내용

 

○ 유증기 회수설비 검사기관 신규 지정 및 취소

 

 

구분

검사기관명

소재지

지정

()한국환경수도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8사길 29

지정

사단법인 한국시설환경안전연구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824채널빌딩 2

취소

()에스이엘안전기술원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63-12

 

 

○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

 

 

3. 의견 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5. 9. 10.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대기관리과,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 044-201-6904, 팩스: 044-201-6915, 전자우편: 915421hag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