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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 지침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상청
예고유형
지침
공고일
2025-08-19
의견마감
2025-09-08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국립기상과학원공고제2025-10호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운영 지침안 행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9일

국립기상과학원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 지침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 생산을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지구시스템 기후모델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기상과학원장(참조: 기후연구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3, 국립기상과학원

 

- 전자우편: ysm78@korea.kr

 

- 팩스 : 064-738-9072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립기상과학원 기후연구부(전화: 064-780-66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www.kma.go.kr)의「주요업무→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