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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지침
공고일
2025-08-21
의견마감
2025-08-31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1071호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기준 및 타당성 평가 배점 및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관리지침 별지 서식 목차 및 내용 보완, 재검토 기한 변경, 자구 수정 등을 위해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기준 자구 수정 - 지구 등급 결정 시, 재해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위험도가 높은 등급으로 지정 하여 관리하고, 우선 정비될 수 있도록 지정 기준 개정 나. 타당성 평가기준 부가평가 항목 개선 - 과거 침수 등의 피해 발생 규모가 큰 지역이 우선 정비될 수 있도록 배점 조정 나. 별지 서식 목차 및 내용 보완 다. 재검토 기한 변경 및 자구 수정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재난경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na1282@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중앙동 행정안전부 업무동 304호 재난경감과

 

3) 팩스 : (044) 205 - 8931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라. 이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전화 : (044) 205 - 5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