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종료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지침
공고일
2025-08-28
의견마감
2025-09-16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67호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국토교토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 선정 및 취소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와 선정 결과 등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83호, 2025. 6. 2.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우수사업자 및 우수기술인을 선정하는 절차, 자격요건, 유효기간, 평가위원단 및 심의위원회 운영 사항 등 구체적으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우수건설기술인 등 선정ㆍ관리를 위한 업무위탁 조문 신설에 따른 선정기관 등 정의 규정(제1조, 제2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5583호, 2025. 6. 2. 개정ㆍ시행) 업무위탁 조문 신설에 따른 선정기관 및 선정시스템 정의 규정 및 문구 조정

 

나. 건설엔지니어링 설계ㆍ사업관리 및 시공평가 시기 일원화와 평가 이행기간 단축(제19조, 제20조)

 

- 평가대상별 시공평가 제출기한 일원화와 종합평가 실시시기 변경하여 평가결과 이행 기간 확충

 

다. 우수사업자, 우수건설기술인 선정을 위한 평가방법, 선정계획, 선정절차 등(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신설)

 

- 우수건설기술인의 신청요건, 선정방법, 공개방법 등 신설,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선정취소, 우대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전자우편 : doykim@korea.kr , jsjm0328@korea.kr

 

- 팩 스 : 044-201-55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전화 044-201-4592, 044-201-3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