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통일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8-01
- 의견마감
- 2025-09-10
예고 내용
⊙통일부공고제2025-92호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통일부장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 민간인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이 유사한 경기도 가평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가「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2025.3.11.)으로 접경지역에 추가됨에 따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북한 인접지역에도 경기도 가평군 및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를 추가하여 평화경제특별구역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북한 인접지역 시·군에 경기도 가평군,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를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공원길 20(원서동)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당국사업운영과(우편번호 03051)
- 전자우편 : gsy092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02-2076-10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