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64호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 등의 교체시 주류제조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주류제조자 부담 완화를 위해 주류 용기 등 검정제도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원·지배인이 주류면허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 그 임원·지배인을 교체하는 경우 주류제조사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음

 

나. 주류 용기 등 검정절차를 신고절차로 변경하는 등 제도 간소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 이메일 unisus0703@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unisus0703@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